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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20세 이상 누구든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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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할인·무이자 혜택

서울시 SH공사는 은평뉴타운 전용면적 101㎡(3가구), 134㎡(196가구), 166㎡(438가구) 아파트에 대해 일시납 분양, 일시납 잔금유예 분양, 할부납 분양, 분양조건부 전세 조건으로 선착순 분양한다고 31일 밝혔다.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동과 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사람은 거주지역, 과거 당첨 사실, 주택소유 및 입주자저축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법인도 신청 가능하다.

일시납 분양 계약자는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5%만 내면 되며 나머지 잔금 95%를 계약 체결일부터 12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특별선납 할인을 적용해 최대 1억 760만원을 잔금납부 때 차감해 준다. 3.3㎡당 평균 1200만원대로 당초와 비교할 때 평균 12.2% 낮다.

일시납 잔금 유예는 계약금 5%를 먼저 내고 중도금(입주잔금) 45%를 계약 체결일부터 120일 안에 납부한 뒤 잔금 50%를 101㎡ 3년, 134㎡ 3년 6개월, 166㎡ 4년간 납부 유예해 주는 방식이다.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50% 완납 후 즉시 입주 가능하다.

할부납 분양 계약자도 계약금 5%를 내고 중도금 45%를 계약 체결일부터 120일 이내에 내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 대신 잔금 50%는 101㎡ 6년, 134㎡ 7년, 166㎡ 8년간 6개월 단위 무이자 분할 납부하면 된다. 분양조건부 전세는 인근 시세의 약 80% 수준인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2-06-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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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