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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격리시 보호자 통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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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인권침해 방지” 권고

앞으로 정신의료기관은 치료목적을 위해 환자를 묶거나 격리 조치하더라도 보호자에게 사후에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혼인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당사자에게 접수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혼인신고 접수 사실 당사자에게 통보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재는 정신의료기관이 환자 처리 상황을 진료기록부에만 기재하고 가족에게는 알릴 의무가 없어 병원 측이 이를 통제수단으로 남용,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다.”고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또 당사자에게 혼인신고 사실을 의무통보하기로 한 것은 당사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이뤄지는 사례가 빈발하는 데 따른 조치다. 현재 혼인신고는 혼인 당사자와 증인 확인 없이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만 하면 되도록 간소화돼 있어 혼인 무효·취소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권익위는 당사자에게 우편발송과 병행해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혼인신고 접수 사실을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전체 시·군·구 지자체에 권고할 방침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문자·이메일 전달

한편 일반우편으로만 고지됐던 성 범죄자 신상 정보도 앞으로는 문자, 이메일 등으로도 전달받게 된다. 권익위는 “일반우편으로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고지 대상 지역 미성년 아동의 학부모, 학교 보안관,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등에게 일반우편과 병행해 문자와 이메일로 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6-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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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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