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 건전성·책임성 강화’ 국제콘퍼런스
지방재정 파탄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지방재정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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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지방세연구원 국제 콘퍼런스’에서 패널들이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찬희 서울신문 정책뉴스부장, 오동호 울산 부시장, 곽채기 동국대 교수, 이호리 도시히로 일본 도쿄대 교수.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세와 지방세 세원배분 주제발표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는 행정분권·정치분권·재정분권인데,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 확충 노력은 별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중앙-지방 간 세입 배분은 79대21인데 세출 배분은 40.5대59.5로 큰 차이가 있어 지방 세원을 늘려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중 지방세로 들어오는 비중이 5%에서 내년부터 10%로 늘어나지만 장차 2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을 늘리는 것이 당장은 좋은 해법으로 보일지 몰라도 지자체의 재정 책임성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자주세원 확보 차원에서 궁극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화석연료(석유·석탄·천연가스 등)에 지방탄소세를 부과하면 환경보호와 지방재정 건전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과세자주권 실현을 위한 신세목 도입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주민들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재원부족이 가장 큰 해결과제”라면서 “이산화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소비단계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연료에 대해 종량제 형태로 지방탄소세를 도입하면 환경문제 대책도 세우고 과세 자주권도 확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지방탄소세 도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도 제시됐다. 이 위원은 “화석연료는 생활필수품에 해당, 가계나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산업계의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특성을 고려한 인센티브·부담경감 장치가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원의 사용용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확충된 재원은 특정재원으로 사용하고, 환경문제가 이미 주민 전체의 문제인 만큼 일반적인 문제로 보고 재정의 경직화를 막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과 중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내로라하는 세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호리 도시히로 일본 도쿄대 교수는 “사회보장 시스템과 세제개혁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과세권 지방이양, 지방소비세 확대 등이 이뤄질 때 진정한 지방분권이 확립된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7-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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