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계산문제 연습… 행정법, 판례 집중정리
오는 28일 국가직 7급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경제학·행정학·행정법·헌법 등 전공과목(1회)과 국어·영어·한국사 등 일반과목(2회)의 마무리 대비법을 알아본다.지난해 경제학 시험은 미시경제학 10문제, 거시경제학 7문제, 국제경제학 3문제가 출제됐다. 특히 계산문제 출제 비중이 높았다. 미시경제학은 무려 6문제가 출제됐다. 거시경제 1문제, 국제경제도 1문제가 계산문제였다.
박지훈 남부행정고시학원 경제학 강사는 최근 출제 특징을 “기본 경제이론을 다루면서 지문의 길이는 길어지고 박스형 문제 출제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문제의 의미를 빨리 파악하지 못하면 시간 부족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화폐공급 증감 같은 기본 개념도 내용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 놓지 않으면 쉽게 풀 수 없다. 또 계산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 출제 가능한 계산문제를 따로 모아 충분히 연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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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강사는 미시경제학의 예상 문제로 ▲완전대체재와 완전보완재의 효용극대화와 계산문제 ▲복권과 보험(최고보험료 계산문제) ▲게임이론 ▲공해유발 생산물에 대한 ‘피구세’ 부과와 계산문제 ▲보조금 지급 ▲정보재(인터넷경제학) 등을 꼽았다.
거시경제학은 ▲이자율과 관련된 통화시장과 채권시장의 관계 ▲IS?LM 모형과 계산문제 ▲새고전학파와 새케인스학파 이론의 비교 ▲신고전학파 성장이론(솔로모형)과 내생적 성장이론 등이 출제 단골 메뉴다. 국제경제이론 과목은 ▲비교우위 판별 ▲산업 간 무역과 산업 내 무역 등을 빼놓지 말고 정리해야 한다.
회귀불연속설계에 관한 설명, 테이어가 주장하는 ‘계서제 없는 조직’의 특징, 윌다브스키가 부와 재정의 예측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예산과정 형태 중 경제력은 낮으나 재원의 예측 가능성이 큰 경우. 이 세 가지는 지난해 행정학 문제 중 대표적으로 어렵게 낸 문제다. 많은 수험생이 풀이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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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불연속 설계는, 예컨대 대학 재학 중 장학금 수여가 졸업 후 사회적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평가하고자 할 때 등에 사용된다. 또 테이어의 비계서적 구조는 탈관료제의 한 형태다. 집단 간 경계를 유동화하고 협동적이고 집단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대신 승진 개념 및 보수 차등의 철폐를 추구한다.
윌다브스키의 예산과정 형태 중 경제력은 낮지만 재원의 예측 가능성이 큰 경우는 세입예산이다. 미국의 지방정부에서 많이 발견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모두 기출 문제에서 나온 것이고 이미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된 적이 있었다는 점이다.
조은종 행정학 강사는 “교재에서 기출 문제를 공부할 때 쉬워 보이는 문제라도 정답만 확인하지 말고 가능하면 암기하는 수준으로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법 특징은 최근 판례 문제 비중이 높아졌고 판례의 단순 결론을 묻지 않고 판례의 논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늘었다는 점이다. 문장도 점점 길어지고 있다. 김유환 행정법 강사는 “마무리는 판례를 집중적으로 정리하면 좋다.”고 말했다.
국가배상법상 영조물(營造物·일반 대중이 이용하도록 공공기관에서 지은 시설물)의 흠에 따른 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물은 올해 순경 특채 시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50년 빈도 최대 강우량에 해당하는 집중호우로 제방 도로가 유실되면서 지나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했다고 해도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2000년 대법원 판례(99다 53247)가 있다.
올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에 출제된 신고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고르는 문제도 중요하다. 이때 ‘건축신고 반려 행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2010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8두167)이나 ‘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 개설 신고를 할 때 신고필증의 교부행위는 신고 사실의 확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1985년 대법원 판례(84도2953), ‘구주민등록법상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시장이 그 수리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2009년 1월 판결(2006다 17850), ‘건축법제 14조 2항에 의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2011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두14954) 등을 꼭 알아 둬야 한다.
황남기 헌법 강사는 ▲헌법 조문을 유사한 내용과 비교하면서 다시 읽어 보기 ▲기본서의 통치구조 부분을 꼭 다시 읽어 보기 ▲ 2010~2011년 헌법재판소 판례 중 중요 판례는 꼭 시험이 나오므로 샅샅이 점검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기본권의 주체 부분은 반드시 숙지할 것을 권했다. 근로의 권리는 개인 차원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개인인 근로자는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은 주체가 될 수 없다.
임기에 관한 문제도 출제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통령, 일반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임기와 중임, 연임 가능 여부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도움말 남부행정고시학원
2012-07-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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