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최근 신청 농장 26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전국 12개 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단양 4곳, 제천 2곳, 음성 2곳 등 총 8곳이 충북지역 축산농가다. 전국에서 가장 많다.
올해는 산란계 농가만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내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에는 한우와 젖소 농가로 인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사육개체 수와 밀도를 지나치게 높인 공장형 축산이 광우병과 구제역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도입된 정책이다.
인증 조건은 까다롭다. 나뭇가지 위에 서 있기를 좋아하는 닭을 위해 횃대를 설치해야 한다. 횃대는 1마리당 최소 15㎝ 이상 확보돼야 하고, 높이는 40㎝~1m, 굵기는 직경 3~6㎝여야 한다. 바닥면적 1㎡당 닭은 9마리 이하로 키워야 한다. 사료와 물은 하루 1회 이상 제한 없이 줘야 하고, 급수기는 1년에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해야 한다. 조명은 8시간 이상 연속으로 켜놓거나, 6시간 이상 꺼놓아야 한다.
인증받은 농장은 해마다 심사를 통과해야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정이 유지된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7-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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