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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조비 강령 위반 밥먹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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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3곳 조사결과 공개

‘상부 기관 담당자에게 명절마다 선물 갖다 바치기, 아이 돌잔치에도 축의금 나눠 먹기, 출장비 한푼이라도 더 타내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재원으로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들은 주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행동강령을 짚신짝 버리듯 우습게 여기고 있어 예산 낭비가 크다는 지적을 받는다.

●관행 이유로 행동강령 위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지방공기업 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동강령 준수 실태 점검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2008년부터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신규 지방공기업들로 인천환경공단, 서울 은평·관악구 시설관리공단,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남양주 도시공사 등이다. 권익위는 이들의 지난해 예산 집행 적정성을 기준으로 행동강령 위반 실태를 조사했다.

지방공기업들이 행동강령을 밥 먹듯 어기는 행태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었다. 권익위 행동강령과는 “대부분은 심각한 문제 인식도 없이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풍토에 젖어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무려 10곳서 규정 위반

가장 흔한 유형이 경조사비 고무줄 집행이다. 규정상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소속 상근 직원, 관할 구역의 업무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결혼 또는 사망 시 5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는 거의 대부분인 10곳에서 이를 무시했다. 충청남도개발공사는 관외 기관장, 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봉투를 건네 예산 270만원을 축냈다. 직원 가족의 돌잔치나 고희연에도 예산으로 축의금을 나눴고 지역 민간단체 임직원의 경조사까지 챙겼다.

●출장비 부풀리기 꼼수 9곳 적발돼

출장비 부풀리기도 흔한 수법이다. 이런 꼼수는 9곳에서나 적발됐다. 김포도시공사는 지난해 간부 직원 11명이 148회의 출장에 여비 신청을 부풀린 바람에 150여만원이 새나갔다. 여비 규정에는 출장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을 지급하되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면 감액하도록 돼 있다.

명절 떡값 상납도 행동강령 위반의 주요 사례다. 규정상 외부 인사에게는 명절 선물을 할 수 없는데도 감독기관 공무원, 시의원, 업무 관련 외부 인사 등에게 명절 선물을 챙겨주는 관행은 뿌리 깊었다. 인천환경공단은 최근 2년간 감독기관인 인천시 국·과장 공무원들에게 4차례에 걸쳐 수삼더덕, 홍삼 등을 명절 선물로 ‘상납’했다. 번번이 선물을 받은 인천시 소속 공무원들도 명백히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것이다. 그러나 권익위는 “인천시는 감사에서 이 사실을 적발하고서도 선물을 받은 직원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명절선물 감독기관에 제공하기도

업무추진비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예산 낭비가 잇따르는 항목이다. 밤 11시가 넘은 심야시간대나 주말 등에 주류업소에서 쓴 돈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흔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8-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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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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