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여곳에 도로점용허가 표지판
차량 통행으로 파손 땐 원상 복구
서울 금천구는 국·공유 행정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차량 진출입 시설 700여곳에 ‘도로점용허가 표지판’을 부착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도로나 하전 등 공공용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구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차도에서 건물 주차장 등에 진입하기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차량 진출입로도 점용허가를 받고 차량 통행 등으로 파손되면 원상 복구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 인식 부족으로 인한 무단 점용이나 진출입로 파손 등이 반복됐다. 지난해 금천구에는 공공용지 관련 민원이 총 63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금천구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차량 진출입로 775곳에 가로 80㎝, 세로 20㎝ 크기의 허가표지판을 제작·부착했다. 표지판에는 점용 위치, 허가번호 등이 기재돼 있다. 정보무늬(QR)를 스캔하면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신설된 전용 메뉴로 연결돼 도로 점용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용지 점용허가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 관련 민원이 감소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로 무단점용을 방지해 도로 관리와 주민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