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지역 내 간선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레커차’(고장차 견인차량)에 대해 경찰과 합동단속을 편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상습위반지역인 영동대로변과 한남대교 남단 등 14곳을 중점단속지역으로 지정, 3개반 13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 주정차, 경광등 불법개조, 번호판 가림행위, 소음·매연 발생 행위, 과속·난폭운전 등이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과태료, 범칙금 부과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및 신호위반 단속 폐쇄회로(CC)TV를 통해 24시간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한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주정차 위반 4만원, 신호위반 7만원, 과속 7만~13만원, 매연 발생 10만~50만원 등이다. 불법구조변경으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서주석 주차관리과장은 “레커차들이 간선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다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난폭운전과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단속과 함께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8-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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