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횡단선·난곡선 등 6개 철도 추진… 서울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 연속 우수 자치구…은평구, 서울시 동행센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월엔 중구 골목상권 투어 어때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가 바꾼 서울시 제도…재개발·재건축 전선 묻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불법주차·난폭운전’ 레커차 경찰과 특별 합동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강남구는 지역 내 간선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레커차’(고장차 견인차량)에 대해 경찰과 합동단속을 편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상습위반지역인 영동대로변과 한남대교 남단 등 14곳을 중점단속지역으로 지정, 3개반 13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 주정차, 경광등 불법개조, 번호판 가림행위, 소음·매연 발생 행위, 과속·난폭운전 등이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과태료, 범칙금 부과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및 신호위반 단속 폐쇄회로(CC)TV를 통해 24시간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한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주정차 위반 4만원, 신호위반 7만원, 과속 7만~13만원, 매연 발생 10만~50만원 등이다. 불법구조변경으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서주석 주차관리과장은 “레커차들이 간선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다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난폭운전과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단속과 함께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8-1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지구촌 미식 향연에 성북이 ‘북적’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성황

광진구, 전국 최초 ‘임산부 러닝’ 흥행 잇는 ‘유

14일 뚝섬한강공원서 2.3㎞ 코스 현장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구로 청소년 토론의 장 ‘그린나래’ 활짝

대의원회에 중고교생 100명 참여 청소년축제 슬로건 등 의견 공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