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가정 임산부 돕는 ‘홈헬퍼’ 무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관광취약계층에 무료 여행활동 지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집회 없었던 것처럼… ‘청소 달인’ 종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북 ‘무너미’에 잠든 독립유공자 조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범죄자 고환 제거 법안 발의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새누리 박인숙 의원,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형벌 추진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5일 ‘물리적 거세’(외과적 치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징역,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는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며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려면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