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잠정합의… 부동산 거래세 2361억도 보전
올해 지방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 가운데 65.5%인 4351억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또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수인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2011년분 2361억원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결국 중앙정부가 6712억원을 떠안아 사실상 지방보육료 부족분 전체를 부담하는 셈이지만, 지자체는 취득세 보전액을 무상보육과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서울신문 9월 13일자 1, 6면>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부처와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회장 박준영 전남지사)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육료 부족분 지원 방안 및 지자체 세수 보전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지자체에서 김범일 대구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참석했다. 임 실장은 간담회 직후 “중앙정부와 지자체 양측은 지방보육료 지원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우려됐던 올 11월 보육료 지원 중단 대란은 면하게 됐다.
앞서 중앙정부는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지난달 1일 정부가 2851억원(43.0%)을, 지자체가 3788억원(57.0%)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이석우 선임기자·조현석기자
jun88@seoul.co.k
2012-09-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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