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승진인원 상한선 폐지
내년부터 지방공무원들의 6급 근속승진 기회가 확대되고, 7·8급으로의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된다. 근속승진제란 실무직 장기 재직자의 승진적체를 없애기 위해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승진할 수 있는 제도다.행정안전부는 18일 6급 지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인원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6급 정원의 근속승진 인원 상한선 폐지로 2020년까지 2만 1000여명이 추가 승진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8급 이하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자 7·8급 근속승진 기간을 현재 8년과 7년에서 각각 6개월, 1년으로 단축했다.
행안부는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는 국적 취득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개설 이후 3년이 지나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발방법은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야 한다.
또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촉진하고자 종전 상대평가 방식의 필기시험을 절대평가방식(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으로 개선했다.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은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승진적체를 해결하고 사기를 높여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9-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