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도로 건설 2억원 중복보상
감사 결과 경기 화성시는 1981년 4월∼1988년 5월 도로건설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32필지 3173㎡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08년 1월∼2011년 7월 이 가운데 10필지에 대한 보상금 2억 5000여만원을 중복 지급했다.
또 평택군은 도로 포장공사 구간 4필지에 대한 보상금 2000여만원을, 안성시는 도로 확장공사 구간 3필지에 대한 보상금 731만원을 같은 이유로 이중 지급했다.
경기도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0월 도로공사 업무를 담당하며 시공업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시공계획서 작성비용 2000여만원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도와줬다.
감사원은 경기도지사에게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A씨와 공사비 도용에 공모한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비룡대교 신설 계획도 낭비요인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30년 이상 더 사용할 수 있는 기존 2차로 규모의 비룡대교를 철거하고 4차로 규모로 확대신설하는 계획은 사업비 205억원을 낭비할 우려가 크다.”며 내구성에 문제가 없는 기존 비룡대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경기도에 통보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9-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