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 - 환경미화원 등 포함
사무 보조원 등 무기 계약직, 환경미화원과 조리사 등 기간 계약 근로자, 정부 사업 일자리 등 공공 부문 일자리에 대한 나이 제한이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된다.정부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어 529개 공공 부문 직업의 연령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령인층에 일자리 11만 7000여개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돌봄, 농어촌, 환경보호, 취약층 지원 등 28개 정부사업 일자리 6만 5000개에 대한 연령 규제도 없애거나 완화했다. 아이돌보미 및 키움돌보미, 초중고 전문상담사, 방과 후 과정 보조인력,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제한 연령도 폐지된다.
일선 행정조직인 이·통·반장에 대한 연령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전국 55개 지자체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12개 지자체는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산의 8개 지자체와 인천 3개 지자체, 경기 성남시와 평택시는 지역적인 여건을 이유로 연령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10-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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