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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 ‘콧방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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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곳 중 12곳만 조례 운영

지난해 시행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정작 지방의회에서 찬밥 대접을 받고 있다. 10월 현재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국 244개 지방의회 가운데 0.4%인 12곳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경기 연천군, 평택시, 인천 계양구, 충북 진천군 등 기초의회 12곳에 불과하다. 기존의 공무원행동강령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많아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각자의 특성에 맞게 행동강령을 조례로 정해 따르도록 돼 있다.

최근 권익위 조사 결과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된 곳은 65곳. 서울시, 인천시 등 나머지 주요 의회들에서는 제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행동강령이 지방자치제도의 자율성을 훼손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정된 기존의 윤리강령과 중복된다는 핑계로 대부분 조례제정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를 조례로 채택하지 않는 이상 사법처리되는 중대사안이 아니고서는 의원들의 크고 작은 비위를 처벌할 근거와 장치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존의 윤리강령에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책임정치 등 추상적인 기준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어서 지방의원들의 부정부패를 단속할 장치로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 범위, 금품수수 및 인사청탁 금지, 외부강의 신고, 경조사 통지 제한 등 15개 행동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속력이 크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유명무실한 것은 광역의회의 집단 거부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조례제정을 한 12곳 가운데 광역의회는 단 1곳도 없다. 그나마 조례제정 의사를 밝혔던 경기도의회, 대구시의회조차 일부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최근 계획을 보류했다. 덩치가 큰 광역의회 쪽이 제정을 주도해야 파급력이 클 것인데도 서로 주변 의회들의 동태만 살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행동강령이 조례로 제정되지 않고서는 비리 의원들을 징계할 시스템을 가동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권익위 행동강령과 김재수 과장은 “소속 의원의 비위가 드러나더라도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으면 징계심사기구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자체를 열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10-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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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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