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개입 여지 차단
공무원이 민간업체를 임의로 지정해 계약을 맺는 수의계약은 계약 성사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복되면 토착비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은 총 금액 2000만원 이하 계약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서초구는 여기에 더해 올 2월, 긴급한 상황 외에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구매에서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했다. 계약 규모를 떠나 부정부패가 개입될 여지를 완전히 차단해 행정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다.30일 서초구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구청이 맺은 계약 총 855건 중 수의계약은 25건으로 전체 2.9%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의계약이 256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보통 한해 서초구의 계약 건수는 1200여건으로 금액으로는 800여억원에 달한다.
공개입찰은 최소 3~5일의 공고기간 등이 필요해 수의계약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전면 수의계약 도입 초기에는 현장 직원들의 불만이 컸다. 최상윤 재무과장은 “전처럼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석에서 수의계약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됐다.”며 “이 때문에 직원들도 업무를 좀 더 꼼꼼히 챙기며 각종 변수까지 예측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구는 이와 함께 계약원가 심사제를 도입해 계약을 맺기 전 발주 부서가 산출한 사업비가 적절한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민선5기 출범 이후 438개 사업을 심사해 총 33억 5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기도 했다. 진익철 구청장은 “앞으로 모든 영역에서 편의성보다 투명성, 신뢰성을 기준으로 하는 구정을 정착시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10-31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