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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60%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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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200% 개정안 새달 발의

경기도는 옛 준농림지역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에서도 공장 증설과 후생복지시설 신축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40%에서 60% 이하로, 용적률을 100%에서 20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냈다. 박 의원은 이르면 다음 달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공장증설뿐 아니라기숙사·화장실 등 후생복지시설까지 신축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컨테이너 박스를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열악한 공장시설 및 후생복지시설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있었던 옛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라며 “당시 준농림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도는 법률이 개정되면 도내 2만 2030곳을 포함, 전국의 중소기업 2만 9266곳이 수혜를 받아 도내 26만 2719명 등 모두 36만 2674명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11-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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