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연사업 사례
맑은환경과에서 근무하는 조석규씨는 지난 4월 이혼 후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연자(한부모가정)로부터 약 120만원의 지역의료보험료를 체납한 뒤 통장을 압류당해 생계가 막막해졌다는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곧바로 의료보험공단을 방문해 이혼 전 체납금액은 전 배우자와 분리해 감액 신청하고 현재 재산상태 등을 자세히 알려줬다. 덕분에 체납액 가운데 90만원가량을 감경받아 결연자가 계속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는 틈날 때마다 카카오톡을 통해 결연자와 안부를 나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김계수씨는 한 달에 한 번 김모씨의 집을 방문한다. 그는 5년 전 배우자와 사별한 뒤 월 100여만원의 소득으로 노모와 중고생인 두 딸을 키우고 있다. 집에 곰팡이가 피어도 벽지를 교체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이에 동료 환경미화원 13명이 함께 도배와 커튼을 교체해 줬다. 김씨는 두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이들을 지속적으로 돌봐주려고 한다.
공원녹지과 차승희씨는 3남 1녀의 자녀를 두었지만 자녀들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연자에게 자원봉사자와 함께 생일상을 차려드렸다. 올해 81세인 오모씨는 이날 평생 처음으로 생일상을 받아보았다며 기뻐 어쩔 줄 몰라했다.
유덕열 구청장은 “1대1 결연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면 단순 지원에서 직업교육이나 일자리 알선 등으로 확대해 이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11-2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