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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우물쭈물한 6개월 사이 남양주, 팔당 편법주택 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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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보전지역 ‘수상한’ 호화주택 2개동, 본지보도 이후 위법여부 조사했지만…

감사원이 지난 6월 팔당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호화 농가주택 2동이 편법허가된 경위를 조사한 후 6개월이 다 되도록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 틈을 이용해 경기 남양주시가 지난달 9일 이 주택에 대해 사용승인을 해줘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이 감사결과 보고서를 내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는 사이 경기 남양주시가 사용 승인을 내줘 논란이 된 조안면 조안리의 호화 농가주택.
5일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 시로부터 이 마을에 2층 규모의 농가주택 2동에 대한 신축허가를 받고 올 3월 착공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등에 해당돼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곳이지만 강변이라 별장용지로 유명하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서울신문이 지난 5월 29일 14면에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편법으로 원두막형 농가주택이 난립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6월 중순 남양주시를 방문해 3일 동안 A씨가 허가받은 농가주택의 인허가 과정에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감사원은 통상 3~4개월이면 감사결과를 발표 및 공개하고 공무원 징계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6개월이 다 되도록 감사결과 보고서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는 사이 시는 지난달 9일 A씨가 미혼인 아들과 딸 명의로 각각 허가받은 농가주택 2동에 대해 사용승인 결정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다릴까도 생각했으나 (건축허가를) 잘했든 못했든 준공허가 신청을 한 이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부의견에 따라 사용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보통은 작은 불법행위 하나에도 득달같이 달려와 철거하면서 유명인사의 불법행위는 눈감아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B씨는 “농가주택은 수년 동안 계속해서 현지에 거주하는 농민만 지을 수 있으나 A씨 자녀들은 마을에서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주택 연면적도 100㎡를 초과할 수 없어 사실상 1층 주택만 신축이 가능한데, A씨는 북한강이 보일 수 있도록 높이 5m는 돼 보이는 필로티(기둥)를 세우고 건물을 올려 사실상 3층 규모 주택”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C씨도 “흉물스럽게 보이는 주택을 누가 따라 지을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다른 사안도 함께 조사하고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 언제 종료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12-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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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