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항소 포기로 복직 도와” 직원 “우리 부 올까 무섭다” 반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음성군지부는 6일 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폭력을 일삼는 사무관 A(56)씨가 군수의 도움으로 강등 처분에서 풀려나 사무관 직급을 유지하게 됐다.”면서 “이 군수는 즉각 사과하고 폭력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A 사무관은 지난해 6월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의 뺨을 때려 정직 1개월을 받았다.
민원인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는데, 폭행당한 직원은 해당 업무 담당자가 없어 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중이었다. A 사무관은 올해 1월에는 술 마시자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부하직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가 충북도 인사위원회에서 6급으로 강등 처분됐다.
그러자 A 사무관은 지난 7월 청주지법에 강등 처분 취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 군수는 지난 9월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0월에는 최후 변론도 포기했다. 결국 A 사무관은 지난달 22일 재판에서 승소했고, 이 군수는 지난 4일 항소포기서까지 제출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이 군수는 A 사무관이 30여년 군청에서 근무하며 군정 발전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데 직원들의 고통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면서 “A 사무관에게 부당하게 시달려 신입 직원 2명이 사표를 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동료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군수는 즉각 항소를 해야 한다.”면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천막시위와 군수 퇴진운동까지 벌일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전공노 음성군지부 홈페이지에는 ‘자신이 징계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줏대없는 군수는 사퇴하라.’, ‘(A 사무관이) 우리 부서로 올까 겁난다.’는 등 직원들의 비판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음성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1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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