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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투명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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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과의 사전협의 규정 무시

인천공항 면세점의 새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5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낙찰업체 수와 입찰자격, 판매물품 등을 인천공항세관장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돼 있었지만 공항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권 말 급격한 추진에 정부 입김설도 불거졌다.

공항공사는 내년 2월 말 계약이 끝나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3층 출국장 면세점 일부(2173.8㎡)를 두개(DF6-1022.3㎡·DF7-1151.5㎡)로 나눠 발주했다. 최저 입찰가는 각각 238억원과 283억원이며, 오는 13일 가격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면세점 매출이 가장 높은 화장품과 향수, 주류와 담배를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 품목은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 ‘기득권 보호’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관세청은 규정위반을 통보했다.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제2-2조)는 출국장 시설 관리자가 보세판매장을 임대할 때 입찰공고 내용을 관할 세관장과 미리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이 같은 공고안을 지난 5일 오전에야 받았다. 관세청은 취급품목제한 폐지 의견을 전달하고, 사전협의 회신 예정사항을 통보했지만 공항공사는 오후 7시 기존 안 그대로 입찰공고를 강행했다.

공항공사는 담배와 주류 등에 대한 공정위와 관세청의 품목제한 폐지 권고도 무시했다. 공항공사는 “사전협의 및 품목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지만, 관세청은 “현재의 입찰공고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면허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항공사의 입찰공고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주먹구구식 추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5년이 아닌 2년이고, 중소·중견기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면서 일부 품목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업계는 2년간 임대료와 시설유지 및 상품구입비 등으로 최소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공항공사는 분리 발주를 통해 업체 부담 논란을 피하는 동시에 복수입찰은 허용하되 복수낙찰을 불허해 유찰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까지 마련했다.

더욱이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매장 일부(330여㎡)를 입찰에서 제외시켜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산품 판매 활성화 및 중소기업 전용매장 유지도 불분명하다. 매장 면적의 50% 이상을 국산품 매장으로 구성토록 했지만 정책 등에 따라 필요시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붙였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1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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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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