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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판결 오래 걸려 1~2개월만에 끝낼 수 있는 예비판정 절차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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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배 ㈜로닉 대표 인터뷰

김홍배 대표는 곧 시장에 내놓을 신제품에 기대를 걸고 있다. 로닉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이라고 장담한다.

김홍배 ㈜로닉 대표
→신제품인 다용도기기는 언제쯤 출시되나.

-5월쯤 국내시장에 먼저 출시하고 곧이어 프랑스법인을 통해 유럽에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생산 중인 두부·두유제조기로 17년을 버텨왔다. 로닉의 2세대 야심작이라 할 수 있는 다용도기기도 세계 최초 신개념 신상품이다.

→신제품 출시 이외에 회사 발전방안이 있다면.

-상장회사가 되려면 최저 매출 250억원 이상, 수익률은 적어도 15% 이상 되어야 한다. 자금 조달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치밀하게 준비해 코스닥 상장을 시도할 예정이다.

→국내외 업체들이 로닉의 특허권을 상당히 많이 침해한 것으로 안다.

-다른 나라 업체들은 특허 침해 사실을 알리면 대개 판매를 중단하는데, 유독 중국기업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지 반응이 거의 없다. 주양의 국내 대리업체가 로닉의 특허를 침해한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현재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돼 있다. 지난달 주양을 베이징에서 꺾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다.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이다.

→특허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검찰에 고발해도 특허에 대한 침해 판결을 요구하고 있어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사안에 따라 7개월에서 1년여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다. 본판결은 특허법원에서 하더라도 1~2개월 만에 끝낼 수 있는 예비판정과 같은 절차를 만들어 특허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수출 지원 못지않게 국내업체가 기술력을 지킬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현금 유동성이다. 참으로 난해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술력과 영업력이 충분한 중소기업을 정확히 가려내 싱가포르처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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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