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금융 타임머신 서비스 개시…5년 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숨은 독립유공자 230명 찾았다…보훈부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구 청소년 정책, 전국 우수사례로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 ‘강감찬대로’ 개발 청사진 나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부모 가족 지원’ 연령 제한 완화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군복무땐 만23세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때 자녀에 대한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선정할 때 기존 만 22세 미만의 취학 중 자녀 나이 기준에 군 복무 기간을 가산해 연장해 주는 방안을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자녀의 연령이 18세 미만이거나 취학 중일 때에는 22세 미만인 때에만 지원했다. 군 복무 기간이 자녀 나이 기준에 더해지면, 자녀의 연령이 만 23세 9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으로 선정되면 한 달에 5만~12만원의 복지급여, 저금리 복지자금 대출, 모자 또는 부자보호시설이나 미혼모자시설 입소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권익위는 또 연 3%의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부모 가족 대상 대출인 복지자금의 대출 용도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부모 가족 복지자금은 40억원이 모두 대출됐지만, 대출자금 전액이 창업 및 사업운용 용도로만 집행됐다. 복지자금은 사업자금이나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의 용도로 대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정작 지침에서는 창업 및 사업운영 용도로만 제한하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1-1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이중섭·박수근… 노원에 뜬 미술 거장들[현장 행정]

노원아트뮤지엄 ‘한국 근현대…’展

동대문 재활용 이끌 ‘자원순환 정거장’ 활짝

삼육보건대·지역 기관 모여 개소식 종이팩 수거·세척 체계 구축 등 협력

“장애인·노인 승강기로 편하게 양평교 다녀요”

영등포, 보행 약자 위해 2대 설치 안양천 체육시설 등 접근성 향상

강서 옛 염강초 부지 ‘유아교육 거점’ 새 옷

서울유아교육진흥원과 이전 MOU 평생학습관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 2030년 개원 목표로 지원 체계 강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