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생계급여 7% 올라 1인 가구 41만 28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사랑상품권 새해 첫 발행…5% 할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대문구, 2026년 예산 ‘상반기 속도전’…민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태릉골프장 주택공급에 “고품격·저밀도 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수입식품 신고·유통·이력 등 관리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제도개선안 마련

유통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체계가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수입식품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식품 신고·유통·이력관리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세청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현행 수입식품 관리망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권익위는 “수입대행업 등록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수입대행업자가 대행하더라도 이렇다 할 제재장치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적합 판정을 받고서 다시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나 관능검사 만으로 통과되는 경우도 많았다.현행 식품안전관리지침은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 대해서만 수거 및 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은 재고로 남은 수입식품은 관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로 앞으로 수입대행업자 등록조건을 강화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또 통관 이후의 재고 수입식품도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유통관리대상 식품의 분기별 점검·확인 기준도 새로 만들어진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1-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4년 연속 ‘2등급’

종합청렴도 85.3점, 전국 자치구 중 상위권 기록 조직문화 개선 커피차 이벤트, 청렴필사문 작성 등

광진, 청년 500명에 문화생활비 10만원

중위소득 120% 이하 24~49세 새달 1~15일 구청 홈피서 신청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