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도개선안 마련
유통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체계가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수입식품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식품 신고·유통·이력관리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세청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로 앞으로 수입대행업자 등록조건을 강화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또 통관 이후의 재고 수입식품도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유통관리대상 식품의 분기별 점검·확인 기준도 새로 만들어진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1-2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