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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도 넘은 편법 특채 ‘제사람 심기’ 무기계약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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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A간부는 2008년 광주 동구청장에게 딸의 취직을 부탁했다. 구청장은 A간부 청탁을 받아들여 그의 딸을 일용직으로 채용했다. 그 딸은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당시 동구청장 선거를 도운 B씨는 부인을 무기계약직으로 취직시켰다. 최근 일정 시험만 통과하면 일용·상용직으로 임용되는 사람들도 기능직으로, 기능직도 일반직으로 각각 전환되는 제도가 마련됐다.

21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2005~2008년 구청장 선거 캠프 관계자, 고위 공직자 등의 자녀와 가족 등이 ‘특채’란 편법으로 공직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동구의 경우 민원실에 근무하는 모씨는 전 구청장 며느리의 언니로 알려졌다. 기후변화대응과 A씨는 전 구청장 선거캠프 비서의 부인, 문화예술과 B씨는 전 구청장 선거운동원이었다. 계림2동 주민센터 C씨는 현직 동구 간부 D씨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과 E씨도 동구 관내 동장의 조카, 도시재생과 F씨는 동구 고위 간부의 처남이다. 지역 동사무소 H씨는 전 광주시의원의 아들, 기획예산실 I씨는 전 동구 고위 간부의 사위, 동주민센터 J씨는 전 동구 동장의 동생으로 파악됐다.

송모 광주북구청장도 자신의 처제를 비서로 채용했다가 말썽이 나자 사직하도록 하는 등 단체장의 ‘제 사람 심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모(28)씨는 “허탈하다. 이것은 매관매직이나 다름없다”며 “일용직 채용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일용직·상용직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식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채용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특혜 시비가 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01-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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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