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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공무원 행동지침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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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후보 공무원과 현장에…“임명장 받기전 장관예우 안돼”


유정복(앞줄 왼쪽 세 번째)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전남 목포시 목포해경 서산파출소를 찾아 진도 앞바다에서 충돌 사고로 침몰한 어선에서 나온 유류품을 보고 있다.목포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행동지침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7일 오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전남 목포를 방문해 진도 앞바다 어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목포항에서 보고를 받았다. 유 후보자는 법적으로 여전히 후보자 신분이지만 전날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현장을 방문해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청와대의 공식 브리핑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대변인, 재난안전관리관 등과 함께 움직이며 사실상 ‘첫 공식 업무’를 시작한 셈이다.

앞서 지난 6일에도 경북 구미시의 가스 누출 현장을 찾았지만 이는 ‘비공식’ 활동이었기 때문에 행안부 공무원들은 함께 움직이지 않았다. 같은 시간, 엄연한 현직인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공식 일정 없이 장관실에 있었다.

현재 행안부로 흡수된 중앙인사위는 공직 후보자와 현직 기관장이 공존하게 될 경우 업무 인수인계 등 원활한 협조 관계 및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6년 1월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예우 및 행동지침’을 정했다. 행동지침 내용은 ‘공직 후보자는 각 부서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거나 업무 추진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현직 기관장은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취지다. 또 해당 부처에서는 인사청문회 준비 지원을 벗어나 공직 후보자에 대해 별도로 지나친 예우나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유 후보자는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청와대 브리핑에서도 ‘장관 내정자’ 또는 ‘장관 예정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정부조직법, 공무원법 어디에도 없는 용어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기 전까지는 ‘장관 후보자’가 정확한 법적 신분이다. 정부의 공무원 인사와 복무 등을 총괄 담당하는 행안부가 나서서 ‘공무원 행동지침’을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 행동지침은 법령이나 규정은 아니고 말 그대로 지침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닌 데다 지금은 일종의 비상 상황인 만큼 새 장관이 되실 분이 공식 업무를 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3-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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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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