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근로공단에 권고
신씨는 지난해 11월 근복공단 대전지역본부에 1인당 연 2회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재활훈련교육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신씨가 같은 해 4월 동일 과정을 신청하고 교육에 참석하지 않아 1회의 교육 기회를 소진한 데다 1인당 연 2회까지 신청 가능한 교육 횟수도 모두 채웠다며 거절했다. 이에 신씨는 직업훈련 교육생으로 결정됐다는 통지를 받지 못해 4월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3-0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