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사이 좁아도 창문 낼 수 있게…” 서울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5분 정원도시’ 순항… 3곳 동행가든 조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창업의 요람’ 노원, 스타트업 투자자 어서 오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구, 지역복지사업 평가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직업교육 통지 못 받았다면 교육기회 다시 줘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근로공단에 권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업재활교육 대상자로 결정됐다는 통지를 받지 못해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못했다면 다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모씨가 제기한 민원을 검토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이같이 시정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근복공단 대전지역본부에 1인당 연 2회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재활훈련교육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신씨가 같은 해 4월 동일 과정을 신청하고 교육에 참석하지 않아 1회의 교육 기회를 소진한 데다 1인당 연 2회까지 신청 가능한 교육 횟수도 모두 채웠다며 거절했다. 이에 신씨는 직업훈련 교육생으로 결정됐다는 통지를 받지 못해 4월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3-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광진구, 맞춤형 지원으로 정비사업 속도 끌어올려

광장극동아파트 등 3곳 정비사업 공공지원 주민 궁금증 해소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1만여명 참가… 중랑 ‘에코 마일리지’ 터졌다

1억원 적립… 서울 최우수구 선정

17년 막힌 길, 5분 만에 ‘휙’… 서초 고속터미

숙원 사업 해결한 전성수 구청장

중구, 흥인초 주변 전선·전봇대 싹 정리

안전사고 우려 내년 4월까지 철거 서울 지중화율 1위… “안심거리 조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