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 수도권부터 실시
환경부는 도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원격측정 방식으로 단속방법을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새로 도입한 배출가스 원격측정기(RSD)는 달리는 차량에 자외선과 적외선을 쏴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도로 건너편에 반사경을 설치한 뒤 오염물질에 흡수되지 않고 측정기에 되돌아오는 자외선과 적외선의 양을 측정해 일산화탄소 등의 농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측정기에는 카메라가 달려있어 차량 번호가 자동으로 찍힌다. 가속도 감지 장치로 속도를 높이는 중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자동차 속도를 줄이는 동안에는 배출가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현행 방식은 운행 중인 자동차를 멈추게 한 뒤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이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 동안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없다. 한편 대기오염 물질 365만t 중 도로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은 전체의 30.8%인 112만t(2009년 기준)에 이른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4-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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