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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배출가스 단속 원격측정 방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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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 수도권부터 실시

환경부는 도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원격측정 방식으로 단속방법을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새로 도입한 배출가스 원격측정기(RSD)는 달리는 차량에 자외선과 적외선을 쏴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도로 건너편에 반사경을 설치한 뒤 오염물질에 흡수되지 않고 측정기에 되돌아오는 자외선과 적외선의 양을 측정해 일산화탄소 등의 농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측정기에는 카메라가 달려있어 차량 번호가 자동으로 찍힌다. 가속도 감지 장치로 속도를 높이는 중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자동차 속도를 줄이는 동안에는 배출가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현행 방식은 운행 중인 자동차를 멈추게 한 뒤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이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우선 올해 4대의 원격측정기로 수도권 58개 지점에서 점검을 시작하고, 단속 지역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원격측정 결과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 명령서가 발송되고 15일 안에 정비·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 동안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없다. 한편 대기오염 물질 365만t 중 도로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은 전체의 30.8%인 112만t(2009년 기준)에 이른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4-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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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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