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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19일까지 접수

영등포구는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인 중소기업 가운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2년간 영등포에 사무실을 두고 상시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인 기업이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30인 미만 소기업은 고용 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9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 일자리 추진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3-04-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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