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19일까지 접수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2년간 영등포에 사무실을 두고 상시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인 기업이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30인 미만 소기업은 고용 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9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 일자리 추진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3-04-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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