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운영 현황 조사
지방의회 의원들이 직무와 관련 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자체의 위원회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93.1%가 자신이 소속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상임위 소속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해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위반되는 행위”라면서 “지방의회가 지자체 집행기관과 유착하거나 이권에 개입할 부정부패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권개입이나 부정청탁 사례는 꼬리를 물고 있다. 최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시의원 A씨는 택시요금을 심의·의결하는 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택시조합으로부터 1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택시요금 인상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여수시의회 의원 B씨 사례도 마찬가지. 시내 야관 경관 조명사업과 관련해 사업 참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B씨는 시 경관자문위원회 위원이었으며, 나머지 금품수수 의원들도 대부분 관광건설위원회 소속이었다.
이 같은 비리 관행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1년 2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를 자체 조례로 제정한 곳은 전체 지자체 가운데 진천군, 옥천군 등 기초의회 16곳이 전부다. 권익위 관계자는 “나머지 228개 지방의회가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 위축을 이유로 들며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극소수이지만 자체적으로 ‘위원회 관리’를 엄격히 하는 곳도 있다. 김포시와 여주군은 의결기능을 가진 집행기관 위원회에 지방의원 참여를 금지시키고 있다. 서울 성북구와 안산시는 소관 상임위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지방의원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4-1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