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양성평등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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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협의회에 따르면 군 가산점제가 재도입된다 하더라도 가산점 혜택을 받아 7, 9급 국가공무원에 합격하는 남성의 비율은 전체 제대 군인의 0.3%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24일 여성단체협의회는 “2009년 공무원 채용시험에 2.5%의 군 가산점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보면 7급에서는 31%, 9급은 35%의 여성 합격자가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할 예정인 병역법 개정안은 가산점 비율을 2% 범위 내로 낮추겠다고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원인이 된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여전히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2003년부터 한쪽 성의 합격 비율이 70%가 넘으면 다른 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5~9급 공무원 공채에서 시행하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4-25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