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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는 경찰 구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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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건수 77.5%가 경찰…징계 감경률 55.1% 달해

2011년 8월 휴대전화기를 분실했다는 민원인의 신고를 받던 A 경위는 지구대장으로부터 불친절한 언행을 지적받자 고성을 지르고 경위서 제출을 거부해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해 징계 정도가 가장 낮은 견책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

B 경사는 가정폭력상담소장의 피해신고를 받고 일반전화 신고인 줄 알고 17분 늦게 출동했다가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에서 견책으로 감경받았다. 고의적 직무태만이 아니란 이유에서였다.

소청심사위원회에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한 공무원 중 경찰의 소청이 압도적으로 많고, 징계 처분 감경률도 높다. 사건 발생 시 분노한 여론을 의식한 경찰의 중징계 꼼수가 결국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셈이다.

6일 소청심사위원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7~2011년 5년간 연평균 732명의 공무원이 소청 심사를 제기했는데, 이 가운데 77.5%가 경찰이었다. 기타 일반 행정공무원의 비율은 14.6%, 교정공무원은 5.3%, 세무공무원은 2.6%다.

경찰의 징계 처분 감경 비율도 지난해 55.1%에 이른다. 2010년 경찰의 감경률 43.2%보다 더 늘어났다. 평균적으로 공무원의 징계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경되는 비율은 32.2%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활동과 공무원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지면서 소청 심사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 내부적으로는 비리 경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 여론을 의식해 일단 중징계하고, 소청심사위에 가서 감경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하다”고 말했다. 소청심사위 직원들은 ‘허리 펼 시간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에 허덕이고 있지만, 경찰이 중징계를 남발하는 바람에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높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5-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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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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