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연고·온정주의 척결” 기재부에 시행령 개정 권고
앞으로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부정한 알선이나 청탁을 한 업체는 입찰 취소나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을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알선·청탁의 금지 조항이 명문화되면 직접적으로 뇌물을 주고받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국가 발주사업의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고·온정주의에 따른 알선과 청탁 관행을 없애기 위해 ‘부정청탁방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 역시 부정한 알선과 청탁의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5-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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