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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공무원도 성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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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여가부장관 인터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은 사람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는 6월 19일부터 공공단체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 올해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원년’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창중 성추행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여가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교육과 홍보라며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 3가지 교육을 정부부처, 공기업, 공공기관 기관장부터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성폭력 예방교육은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만 실시되었지만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 교육 대상이 넓어졌다.

학교폭력은 한 반에 2~3명의 또래 상담 학생을 키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래 상담이란 상담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또래 친구를 돕고 소통하는 것으로, 현재 6만여명의 학생이 또래 상담자로 활동하고 있다. 학급당 0.4명 정도다. 조 장관은 “2017년까지 50만명의 학생을 또래 상담자로 육성해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군 가산점 부활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으므로 재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군필자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여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청년층에 대한 투자’라고 덧붙였다.

출산 여성의 재취업 시 가산점을 주자는 ‘엄마가산점제’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가 성숙하기 전에 관계부처 장관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5-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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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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