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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에게만 수당 재지급” 방침에 교직원 반발

교원연구비 등 지급이 중단된 교육계의 경비성 보전수당을 놓고 교원과 교직원이 직역 간 충돌을 빚고 있다. 교원에게만 수당을 재지급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서 제외된 학교회계직 등 교직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교육부는 올해 3월 지급이 중단됐던 중학교 교원연구비와 교직원 관리수당 가운데 교원연구비만을 재지급하도록 교육부령 규칙 등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방침을 안전행정부와 협의했다.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가진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수당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며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관리수당이 배제되며 전국 시도교육청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중학교 교원연구비 및 관리수당은 지금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육성회비를 걷어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학교행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월 6만~9만원 수준이었던 이들 경비를 지급할 근거가 사라졌다. 교육부 등은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중학교 교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해 3월부터 지급이 중단된 경비의 재지급을 추진했다.

교원연구비 등의 지급 대상은 중학교 교사 11만 4000여명과 교직원 1200여명이다.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교원연구비는 연간 7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리수당은 교원연구비 추정액의 30% 수준인 220억원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당초 “특정업무경비도 사실상 보수”라며 공무원수당 규정을 개정해 교원연구비를 지급하자는 입장이지만, 협의 대상인 안행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교육부령 규칙이나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교육청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공무원수당 규정 개정은 어렵다는 의미다.

안행부는 더불어 교원연구비 지급에 합의하면 교직원은 물론 경찰 등 타 직역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찰치안활동비와 같은 경비가 수당으로 전환되면 연 2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5-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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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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