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아트센터 물들이는 여덟 빛깔 우리 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 한복판으로 정원 소풍 갈까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토박이 가게 한자리에 모였다…13일 ‘성북로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상계한신1차·2차 재건축 주민설명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열차 부정 승차 새달부터 집중 단속 적발 땐 운임 10배 징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코레일은 6월부터 열차 내 검표 및 역 개·집표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임승차와 타인의 승차권 사용 및 유효기간이 지난 정기승차권 사용, 승차권을 복사 또는 촬영해 사용하는 사례 등이다. 부정 승차 단속 적발 시 최고 10배의 부가 운임을 징수한다.

승차권 위·변조 등 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키로 했다. 할인승차권을 사전에 확보해 웃돈을 받고 되파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불법 유통업자 등도 형사 고발 한다.

코레일이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서울~경기 수원 등 단거리 구간에서 집중 검표를 실시한 결과 총 317명의 부정 승차자가 적발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5-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34년 행정 전문가… 서울시 협조 끌어내 성동 개

유보화 서울 성동구청장 당선인

‘안전 관악’ ‘민생 관악’ 전진한다 [현장 행정]

‘3선’ 박준희 구청장, 업무 복귀 첫날 풍수해 대비 점검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