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무임승차와 타인의 승차권 사용 및 유효기간이 지난 정기승차권 사용, 승차권을 복사 또는 촬영해 사용하는 사례 등이다. 부정 승차 단속 적발 시 최고 10배의 부가 운임을 징수한다.
승차권 위·변조 등 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키로 했다. 할인승차권을 사전에 확보해 웃돈을 받고 되파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불법 유통업자 등도 형사 고발 한다.
코레일이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서울~경기 수원 등 단거리 구간에서 집중 검표를 실시한 결과 총 317명의 부정 승차자가 적발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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