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정식 조직처럼 기관코드·결재 권한 부여
앞으로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테스크포스(TF)팀도 정식 조직과 같은 ‘기관코드’를 갖게 된다. TF팀에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박근혜정부의 국정 철학인 협업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 방안의 일환이다.안전행정부 조직정책국은 새 정부의 협업 강화 방침에 맞춰 직제 밖의 기구였던 TF팀에도 ‘기관코드’와 결재 권한을 부여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협업 과제를 맡는 TF팀에는 조직과 인력이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각 중앙행정기관에는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법령상의 정식 기구를 의미하는 기관코드가 정해진다. 하지만 TF팀은 직제상 특정 부서의 하위 조직이었기 때문에 문서 한장을 보내더라도 소속 부서를 통해 가능했고 결재 권한도 없었다. TF팀과 같은 한시 조직에는 기관코드를 부여할 때도 총리 훈령 등 엄격한 근거에 따랐다.
안행부는 앞으로 이들 TF팀이 독립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협업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TF팀이 활용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조직 관리 부문에서 지원책이 필요했다. 안행부는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 등 국조실이 선정한 12개 주요 협업선도과제에는 인력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TF팀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공식적인 권한을 갖지 못했다”면서 “업무에 대해 독립적으로 권한을 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부처 간 갈등과제에 대해서도 협업시스템을 적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업무 분장을 놓고 부처 간 이견을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과 직제로 업무를 명확히 나누는 방식으로 해결해왔다. 하지만 새 정부의 협업 철학에 맞게 기구·인력을 조정하기보다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안행부의 설명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궁극적으로 부처 입장보다는 국민의 시각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는 데 정부조직관리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5-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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