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회 처리 앞둔 공직자윤리법 논쟁
“장관님은 어딜 가려고 해도 직무 연관성 때문에 가실 데가 없어요.”
|
그러나 1981년 제정돼 여러 차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도 구멍이 많다. 우선 지난 3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고문변호사로 취직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 로펌에 취직할 수 있지만, 장차관은 자격증이 있더라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까지는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참가할 정도로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지자체장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법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탄식했다.
공직자가 기업 등에 취직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에도 허점이 많다. 취업승인율이 90%를 넘는다.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은 2011년 8월 퇴임, 1년 만인 2012년 8월 오리온그룹 고문으로 영입됐다. 오리온그룹은 이 전 장관이 재직하던 중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아 그의 재취업에 대한 논란을 낳았다. 이 전 장관은 지난 3월엔 GS 사외이사로도 선임됐다. GS 사외이사로 가기 전 이 전 장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았지만 통과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는 취업하기 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문의한다”면서 “취업승인을 못 받는 극소수는 무지하거나 욕심이 많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윤종진 안행부 윤리복무관은 “야당에서는 아예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도 내놓았다”면서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되는 방향은 맞지만 공무원이 축적한 무형의 자산을 살리고 직업의 자유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의 직업선택 자유 제한으로 인한 사적 불이익보다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므로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5-3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