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에 편법 대출 보증·타당성 조사 안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을 벌이면서 편법으로 민간업체 대출을 보증하거나 사업타당성 조사를 빠트리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11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규모 사업을 실시한 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주요 투자사업 추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업무상 배임 등을 저지른 공무원 6명을 적발에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요청을 하고 7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충남개발공사 전 기획관리팀장 A씨는 2007년 12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의 시공사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공사 측이 지급보증한 대출 원리금 1722억원의 상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충북 음성군 생극산업단지의 경우도 음성군이 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의 대출금 전액 420억원을 채무보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시행자가 주식회사였기 때문에 개발 비용은 모두 주식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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