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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제’ 설·추석·어린이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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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각계 의견 수렴 토론회

대체공휴일제 도입 여부와 범위가 논란을 빚은 가운데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제를 적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사회 각계의 찬반 의견을 수렴한 절충안으로 주무 부처가 향후 검토 과정에서 수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안전행정부는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대체공휴일제 종합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들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대체휴일제 법안 취지를 반영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안행부에 요구한 뒤 처음 마련된 공식적인 여론 수렴 자리다.

발제자로 나선 박경원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명절과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명절과 일반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국회 안행위가 제시한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9일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3안은 일종의 ‘절충안’이다. 2안은 설날, 추석 등의 명절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와 어린이날이 토요일,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3안은 2안에서 어린이날이 빠진 것이다. 박 교수는 2, 3안을 적용하면 10년 동안 공휴일이 각각 11일과 9일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반면 상대적으로 가족 친화적 휴식의 의미가 큰 명절 관련 공휴일과 어린이날에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6-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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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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