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全기관 시스템 연결
안전행정부는 다음 달부터 장차관이 주재하는 정부부처 간 주요회의는 전체 개최건수 대비 30% 이상을 영상회의로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또 안행부는 오는 정기국회에 원격지 행정기관 간 회의 때 영상회의 개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부처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서울 등에 있는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을 통해 원격으로 세종시 담당자를 만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방침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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