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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청 vs 해경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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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청 “해경 대응능력 한계” 해경 “수상레저 활성화 역행”

내수면(하천, 댐, 호수 등 바다를 제외한 수면)의 수상레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관할을 놓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방재청은 31일 제1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주요 갈등관리 현안 과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수면의 안전관리는 방재청과 해경으로 이원화돼 있다. 내수면의 선박 안전관리와 수난구호 업무는 방재청이, 수상레저 안전관리는 해경이 맡는 식이다. 래프팅 등 수상레저 인구가 늘어나면서 내수면에서의 사고가 급증하며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내·해수면에서 영업하는 레저 업체는 연평균 860개다. 이 가운데 내수면에서 영업하는 업체가 510여개로 해수면보다 많다. 내수면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연평균 362건에 이른다.

방재청은 대부분 기관이 바닷가에 있는 해경의 특성상 내수면 안전을 관리하고 사고 발생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해경이 운영하는 민간급류순찰대도 8개 지역에만 한정돼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한다. 방재청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수난구조대가 내수면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재청은 수상레저안전법을 고쳐 내수면은 방재청이, 해수면은 해경이 총괄 관리하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해경은 방재청으로 지도·감독권이 넘어갈 경우 수상레저 활성화에 역행하는 규제가 될 개연성이 높다고 반박하고 있다. 더불어 경인아라뱃길, 낙동강 하구언 등 내·해수면이 교차하는 지역에서는 방재청의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모순될 수 있다는 논리도 편다. 내수면과 해수면으로 업무를 분장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방재청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해 보면 일선 지자체 등은 방재청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맡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하반기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주관으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8-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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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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