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청 “해경 대응능력 한계” 해경 “수상레저 활성화 역행”
내수면의 안전관리는 방재청과 해경으로 이원화돼 있다. 내수면의 선박 안전관리와 수난구호 업무는 방재청이, 수상레저 안전관리는 해경이 맡는 식이다. 래프팅 등 수상레저 인구가 늘어나면서 내수면에서의 사고가 급증하며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내·해수면에서 영업하는 레저 업체는 연평균 860개다. 이 가운데 내수면에서 영업하는 업체가 510여개로 해수면보다 많다. 내수면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연평균 362건에 이른다.
방재청은 대부분 기관이 바닷가에 있는 해경의 특성상 내수면 안전을 관리하고 사고 발생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해경이 운영하는 민간급류순찰대도 8개 지역에만 한정돼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한다. 방재청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수난구조대가 내수면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재청은 수상레저안전법을 고쳐 내수면은 방재청이, 해수면은 해경이 총괄 관리하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해경은 방재청으로 지도·감독권이 넘어갈 경우 수상레저 활성화에 역행하는 규제가 될 개연성이 높다고 반박하고 있다. 더불어 경인아라뱃길, 낙동강 하구언 등 내·해수면이 교차하는 지역에서는 방재청의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모순될 수 있다는 논리도 편다. 내수면과 해수면으로 업무를 분장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방재청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해 보면 일선 지자체 등은 방재청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맡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하반기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주관으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8-0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