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상품 싸고 편리” vs 상인 “영업 지장 초래”
아파트 단지에서 흔히 열리는 알뜰장터에 대해 인근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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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아파트 단지가 몰린 인천 연수구의 상가주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며칠이 멀다 하고 알뜰장터 등 재래시장을 여는 바람에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알뜰장터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 등 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연수동 D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장모(56·여)씨는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판에 아파트 안에서 각종 물건과 먹을거리를 팔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당국이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H아파트 등 상당수는 알뜰시장이 열리면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지하고 많이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 상가 상인들과 감정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체로 알뜰시장의 편리성을 인정하는 편이다. 싸고 싱싱한 물건을 아파트 내에서 구입할 수 있어 현지에서 직송된 농수산물 등이 오면 주민들이 줄을 서기도 한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족발, 통닭구이, 새우튀김, 옥수수 등은 구미를 돋우기에 충분하다.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에서 열리는 알뜰장터는 주변에 피해를 주는 일이 별로 없어 거부감을 표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알뜰장터 상인들이 아파트 측에 내는 소액의 기금도 아파트부녀회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다. 이모(43·여)씨는 “주차에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조용해야 할 주택가에서 웅성웅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알뜰장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개별 법령(위생법 등)에 위배되지 않으면 별도의 규제 사항이 없다”면서 “다만 규모가 1000㎡를 넘으면 기초자치단체에 임시 시장 설치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8-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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