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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법원 판결에서는 토지 대장이나 가옥대장에의 등재나 정정은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고,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라 행정청의 내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판94누4295판결 등).
하지만 그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이를 반영하여 대판 2003두9015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지목대장에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 종전 판결을 변경하였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보면 지목은 토지 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그 실체가 지목변경을 구하는 것임에도, 소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형질변경신청 등 다른 내용의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아 소송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재판을 하기도 했다. 다행히 위 판결로 권리구제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오늘 소개하는 대판 2007두17359판결은 건축물 대장에 작성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해 거부를 당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였다.
지목변경 거부를 처분으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법원에서는 상당한 기간 그 성격이 거의 유사한 건축물 대장 등에 대한 신청 거부에 대해서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않아 소를 각하한 사례도 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는 내용은 토지 대장과 마찬가지로 사용관계와 공법상 규제, 과세 대상 여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에 더하여 등기부상 표제부에 해당하는 건축물 현황은 건축물 대장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건물 소유자에게는 더 직접적이고 중대한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위, 선거인 명부에 등록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종전 대법원에서는 처분성을 부정하였으나, 다시 문제가 된다면 처분성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등기부나 법인 등기부 등재 등에 관해서는 따로 비송사건으로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2013-08-15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