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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유출엔 과징금 최고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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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기업 새달부터 공개

다음달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 및 기업 명단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기관 등에 대한 과징금 처벌 기준도 새로 도입돼 내년 8월부터 적용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그동안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이나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길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일부 기관과 기업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안행부는 다음달 1일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를 남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과 기업의 명단을 전자관보(gwanbo.korea.go.kr)와 안행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안행부는 보호법 위반 기관 등의 명단은 물론 각 위반 행위 내용과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 범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결과도 함께 공표할 방침이다.

주민번호를 유출한 기업에게는 내년 8월부터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해당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는 내용의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법 시행 2년째를 맞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다”면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 및 업체 명단을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와 기업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또 개인정보 민원 예보제를 도입한다. 개인정보 민원 예보제는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 현황,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각종 민원 사항 등을 종합 분석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은 사항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서비스다.

 주요 민간업체의 계약서 등 각종 서식을 정비해 사업체가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9-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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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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