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 금지땐 호응도 저하 우려… 정부, 네거티브 방식 전환 검토
3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간제 공무원에 대해 현행 국가공무원법 64조에 규정된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을 고쳐서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전일제 공무원은 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간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리행위와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를 둬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겸직 등을 금지하면 급여 등이 전일제 공무원의 절반 수준인 시간제 공무원에 대한 호응도가 낮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0-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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