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잡 공무원’ 가능할까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다른 직업을 갖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다른 업무에 종사하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속 기관장이 허가할 때만 겸직을 할 수 있게 했다. 원칙적인 금지가 법의 취지이지만, 예외를 인정했다고도 볼 수 있어 상반된 해석은 가능하다.
전일제 공무원은 현실적으로 다른 직업을 갖거나 자영업 등 영리행위를 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같은 규정에 적용되지 않았고 해당자도 극소수였다. 또 정무직이나 별정직 공무원은 이해충돌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임명 전에 휴직을 선택해 두 개 일자리 중 하나를 포기했다.
하지만 시간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2017년까지 4000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어 채용 대상자마다 겸직 등을 요구하는 행태가 다양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부처의 한 관계자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학원 강의를 하든지 시간제 공무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4~5시간 일하고 다른 일을 하겠다는데 말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예규나 가이드 라인과 같은 형식으로 시간제공무원에 대한 겸직과 영리행위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투 잡 공무원’의 허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공무원의 이해관계 충돌을 예방하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의 본래 취지와 근본적으로 상충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 정책 방향에도 어긋난다. 시간제공무원이 다른 일자리까지 갖게 되면 일종의 ‘일자리 뺏기’가 돼 일자리 나누기의 본래 의미를 잃는다는 뜻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늘어나더라도 전체 고용의 양은 변동이 없어 결과적으로 일자리 ‘순증 효과’도 사라진다. 현행 법테두리 안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정부가 굳이 나서서 전향적으로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별도로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들 법률은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고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변호사와 회계사는 시간제 공무원 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0-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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