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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공계획 이행 직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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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발표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안전을 우선하겠다.”

서울시가 8일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노량진·방화대교 건설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지 70여일 만이다.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강화하거나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게 채찍질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새로운 게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는 두 달이 넘는 현장 조사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 결과 공사 안전 및 품질을 담보하는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가 엄격하게 이행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감리단에만 맡겨놓았는데 앞으로는 시도 작성 및 엄격 이행 여부를 직접 챙겨 이중 점검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부실 이행의 경우 공사 중단도 불사한다. 또 기술자문단을 상시 운영해 시공계획서 등이 부실할 경우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부실을 은폐하거나 축소·지연 보고하는 경우에는 두 배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시는 이를 통해 저가 공사로 이윤을 남기려는 관행이 퇴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유명무실했던 감리원의 공사 중지 권한을 적극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도 공사 지연 부담으로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안전사고 우려 시 공사 지연 책임을 면제하고 감리 기간 연장 및 감리비 증액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2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 현장에는 안전 전문가가 의무 배치된다.

시공 품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재시공하게 하거나 재시공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완공 뒤 시공 오차가 발견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인명 피해를 일으킨 업체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적극 배제키로 했다. 원청업체의 경우 최대 1년 7개월간 50억원 미만의 공사 입찰을 하지 못했는데, 모든 공사로 대상을 확대한다. 하청업체의 경우 최대 1년 동안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저가 하도급 관행과 관련, 원도급 직접 시공 대상 공사 및 의무 비율을 올리고 소규모 저가 하도급 심사 대상은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계약 지원 센터를 운영해 하도급자 보호에 나선다. 논란이 되고 있는 책임감리제도와 최저가낙찰제 개선은 중앙 정부와 함께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적정 설계 기간과 적정 공사 기간을 보장하고 설계 과정에서부터 안전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안전 전문가 30명을 수혈할 예정이다. 100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기술심의를 의무화한다. 밀폐 공간 작업 특별 관리 및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 체계도 마련한다. 사람 중심의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험·유해 요인 신고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100억원 이상 공사장에 심리상담사를 시범 배치할 예정이다. 조성일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정과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일일이 따져 확인하고, 공사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안전하게 추진하는 공사 관행을 철저히 확립하자는 것”이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 건설 현장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10-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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