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을밤 걷고, 포인트도 챙기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지역난방 안정 공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 스마트쉼터 50곳 ‘히어링루프’ 개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 댕댕이들, 목줄 풀고 제대로 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구 ‘평창문화로’ 일조권 제외 구역 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종로구가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달 ‘일조권 제외 구역’을 추가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는 신영동삼거리에서 시작해 북악터널에 이르는 폭 26m, 길이는 약 1.9㎞의 ‘평창문화로’다.

종로구 제공


이번 추가 지정은 진흥로를 포함한 관내 11곳의 기존 일조권 제외 구역에 평창문화로를 더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신규 개발 촉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또 계단식 건축물 생성을 방지해 입면의 미적 기능을 높이는 효과 또한 기대된다.

구에서는 지난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3일부터 ‘일조권 제외 구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건축법을 포함한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는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일반주거지역 한정)에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일조권 제외 구역을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주민 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도시미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거다득 효과를 예상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높이는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송파 석촌호수서 어르신 한마당

태권도시범·퓨전국악·트로트공연 서강석 청장 “헌신과 노고 감사”

용산구,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지역난방 안정 공급’

용산구,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남2·3·4·5구역 조합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