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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직장 내 성추행 위험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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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비정규직·부하 여직원 대상 사건 잇따라

공무원들의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공직사회의 그릇된 성의식과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남성 공무원들이 부하 여직원이나 비정규직 여성을 성추행해 징계를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성추행 사건을 쉬쉬하며 덮으려 하거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도 형식적이어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도립미술관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채모씨를 직위 해제했다. 채씨는 회식 자리에서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했으나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요구됐다. 지난 3월에는 민간단체에서 파견 나온 여성을 성추행한 6급 직원이 해임됐고 5월에도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5급 중간 간부가 해임됐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에도 성추행 사건이 반복돼 방지대책이 겉돈다는 지적이다. 도는 성추행 근절을 위해 가해 공무원의 상급자도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으나 이번에도 가해 공무원만 처벌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대책도 구호에 그치고 형식적이란 지적이다.

조선희 전북여성단체연합대표는 “고위 공무원들이 성추행 예방 교육을 받고 직장 내 문화를 바꿔 나가야 하는데 예방 교육은 일이 터질 때만 하위직 위주로 1회성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공무원 성추행 사건은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 전국 지자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주시는 잊을 만하면 터지는 성추문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시정목표로 삼은 ‘여성친화도시’를 무색하게 한다. 시 출연기관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직원 A씨는 지난 10일 사표를 제출했다. A씨는 청주 옛 연초제조창에서 열린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뒤 상습적으로 계약직 여직원들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시청 사무관(5급) B씨가 부하 여직원을 7년여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강등처분을 받았다. 2011년에는 사무관 C씨가 방송국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가 6급으로 강등됐다. “직원들이 여성친화도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전남지역 모 소방서장은 지난해 8월 신임 여자 119구급대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직위 해제됐다. 해당 서장은 술자리에서 폭탄주를 거부하자 ‘내 말 안 들으면 보내버린다’, ‘네가 이쁜 줄 아냐. 여자가 가슴도 없는 게’ 등 막말하고 성희롱했다. 충남 공주시 40대 김모 계장은 2010년 9월 말 축제 관련 회식자리에서 20대 여자 신입 A씨를 성추행했다. 저녁 먹은 뒤 2차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A씨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 추행했다.

특히 주변 상사와 동료들은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며 김 계장을 고소한 A씨를 도우려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 계장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를 포기했고, 지난해 4월 파면됐다. 정신적 충격에 빠진 A씨는 지난해 7월에 인근 지자체로 근무지를 옮겼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공주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10-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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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