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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상대 원산지 속인 식당 8곳 적발

관광 한국 이미지를 흐리는 일부 단체 식당이 단속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쓰고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한 음식점 8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특사경은 또 관할 자치구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특사경은 지난 8~9월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시내 음식점 12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8개 업소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업장 무단 확장 2건, 위생관리 불량 1건, 유통 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 목적 보관 1건도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대개 메뉴 가격대가 1인당 4000~6000원, 규모 100~900㎡ 이상 중대형 업소로 외국 관광객이 여행사 저가 패키지 상품을 통해 단체로 들르는 곳이다.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년 6개월 넘게 위법 행위를 했으며 해당 기간에 업소당 4500만원에서 14억 5700만원까지 매출을 올렸다. 서대문구의 한 식당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과 섞어서 조리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또 중국산 쌀과 배추김치를 쓰면서도 15개월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중구의 한 식당은 유통기한이 2∼6개월 이상 지난 음식 재료를 조리할 목적으로 주방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위반 기간 동안 하루 평균 600~1200명이 다녀갔고 위반한 음식 재료를 통해 6억여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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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